갈길 먼 ‘보호자 없는 병원’_브라질 포커는 합법입니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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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간병으로 인한 부담이 크죠. 정부가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'보호자 없는 병원'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, 재원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리포트> 이 병실에는 보호자를 위한 침대가 없습니다.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면서 보호자 대신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. 보호자가 없으니 북적거리지 않고 환경도 더 쾌적합니다. <인터뷰> 박순녀(입원 환자) : "간병인이 다 내 손발이 돼서 해 주니까 좋지요." 환자가 간병 서비스에 부담하는 비용은 하루에 만 오천 원뿐으로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. 당연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이어서 이런 병원이 4곳에 불과합니다.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간호사가 더 필요합니다. <인터뷰> 박혜순(수간호사) : "간병인들이 계시지만, 간병인을 관리하고 간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." 또 누구나가 혜택을 보려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재원이 4조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.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게 해법인데 정부는 부담스럽습니다. 대신 간병서비스에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. <인터뷰>이주호(병원산업노조 전략기획단장) : "민간보험으로 하겠다는 것은 개인 간병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" 3년전에 시작된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의 확대가 시급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.